늙어 가다(50)
2016년 9월 26일 어이 없는 일을 겪다
중소기업회관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를 두고 출판사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접촉 사고가 있다고. 주차 자리가 없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를 길 따라서 잘 세워놨는데, 누군가 내차 옆을 지나가다 차 옆을 긁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내려 갔다. 가 보니 내 차가 다른 차를 받은 모양으로 있었고, 그 받힌 차의 차주와 주차 안내원이 서 있었다. 그런데 내차를 밀어 그렇게 해 논 사람은 안 보였다. 내차에 받힌 차주가 신고해서 안내원도 비로소 인지한 모양이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도망가고 없다고 한다. 다행히 안내원이 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기다렸더니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여러 사람이 CCTV로 어쩌다 그렇게 되엇는지 확인했다. 누군가가 차를 밀어 그렇게 해 놓고 도망간 것이 고스란히 다 보였다. 아마도 자기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내 차를 민 것으로 보였다. 차 번호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차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사고'가 아니라 단순 '과실'이기에 경찰서에서 사고로 접수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어느 차인지 알아도, 그 차를 수배할 수는 없다고 한다. 최근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가해자 불상으로 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수리액의 일부는 내가 물어야 하고... 세상 참... 가해자가 탔던 차를 특정했지만, 단순 과실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한다. 경찰에 가면 차적 조회가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한다. 주차장 측에서도 안내원 과실이 아니어서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내가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CCTV를 보니, 가해자는 내 차가 다른 차와 부딪힌 것을 한 번 들여다 보고는 그냥 차를 타고 나가 가버렸다. 그러니 찾을 수도 없고...양심 없는 사람. CCTV에 그장면이 그대로 있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참 어이 없는 일을 겪는다. 그렇게 해 놓고도 도망가버리면 아무 방법이 없다. 변호사 사서 고소해 볼까.... 돈이야 더 들겠지만. 가해자의 그 비겁한 행위가 괘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