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155)
2024년 11월 15일 저녁 8시 40분을 막 지났다. 오늘은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검사 구형량의 절반이다. 보통 그렇다고 하더니. 민주당에서는 생각보다 중형이어서 매우 놀란 것 같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당 쪽의 누군가는 오늘의 판결 결과를 보고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표정 관리 중이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꽤나 속상해하는 것 같다.
이제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이다. 3심까지 가야 한다. 2심과 3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또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모르겠다.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았으니 2심에서 완전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친 야당 쪽의 법관이 재판을 하면 다시 무죄가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전에도 3심에서 뒤집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고. 11월 25일에는 위증 교사 재판이 있다.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절반이면 징역 1년 6개월이 된다. 그렇게 될까? 여당 쪽에서는 법정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 두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이 더 있다. 모든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그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치인 재판에는 피로감이 있다. 빨리 끝내주었으면 좋겠다. 윤 아무개는 최종 판결로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친 후에 당선 무효형이 떨어져 봐야 어떤 효력도 없지 않은가? 그동안 급여로 받아간 돈이 6억 원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조 아무개, 황 아무개도 임기 다 끝날 때까지 3심 판결이 안 나오지 않을까?
임기 끝난 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받아간 급여를 모두 반납하게 하여야 하지 않나? 애초에 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그러니 재산 압류를 통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모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할 사람이 판결이 늦어져 국회의원 행세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에서 한 말도 당연히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하고, 국회에서 투표한 기록도, 법안에 올라가 있는 이름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애초에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래야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마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끌기 위해 고의로 폐문부재(閉門不在)를 이용하는 작자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최종 판결 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불상사(不祥事)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적인 서류로 입학을 하면 이미 졸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졸업 사실이 없어지지 않던가? 졸업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처럼,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경력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법을 만들지 모르겠다. 현재 재판 중인 국회의원도 여러 명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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