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

늙어 가다 (1085)

지족재 2024. 9. 4. 20:21

늙어 가다 (1085)

 

2024년 9월 4일 저녁 7시 15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중이다. 2박 3일짜리 통영 여행을 다녀와서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돌아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귀가하고 나니 비로소 몸이 좀 힘들었다. 오늘은 오전 내내 잠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었다. 오늘도 덥고 습하다. 9월이 되면 좀 선선해 지려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양 사장은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다. 아침 6시 좀 넘어 라이딩 중이라는 톡을 올렸다. 타고난 체력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는 여전히 작심삼일 중이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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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고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본인이 6.5%를, 그리고 기업이 6.5%를 내게 된다. 현재보다 2%p를 더 내야 한다. 기업이 2%p를 더 내는 것에 더해서는 기업과 협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졸지에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된다. 2%p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기업이 6만 원을 인상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알만한 사람들이 비교를 엉터리로 해서 그렇다.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려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본인이 9%를 내고, 기업은 퇴직금 대신 퇴직 수당만 주고, 나머지를 재원으로 기업에서 9%를 내주면 된다. 그러면 공무원과 똑같이 18%를 내게 된다. 퇴직금도 주고 9%를 더 내달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 아마 진작에 기업에서 그렇게 했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을 것이다.      

 

국민 연금 수급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만큼 받으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그만큼 더 내지 않는다면 더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 따위의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개인이 9%를 내면 기업도 9%를 내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과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니 퇴직 수당을 받고 대신 기업이 퇴직금에서 퇴직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9%를 더 내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9%를 내라고 하면 안 된다.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국민 연금을 개혁한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 개혁 방안이라는 것도 이상하기만 하다. 기업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대신 퇴직 수당을 받아야 한다. 퇴직금 A와 퇴직 수당 B을 뺀 나머지 금액 C=A-B에서 그동안 회사가 현행의 4.5%를 넘어 예를 들어 9%를 내주었다면 그 금액 D를 다시 C에서 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E=C-D=A-B-D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넘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E와 그동안 개인이 낸 금액 F를 합해 G=E+F를재원으로 그 사람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나?      

 

회사를 여러 번 옮기면서 퇴직금을 여러 번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때그때 위와 같이 계산하여 처리하면 된다. 정부가 기업에게 연금 인상을 빌미로 임금 인상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 개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33년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처럼. 33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33년을 근무한 공무원만큼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더 넣으면 된다. 그런 조치도 없이 공무원 연금만큼 받아야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20년 근무한 공무원도 추가로 13년 동안 보험료 전액(18%)을 더 낸다면 공무원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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