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194)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50분을 막 지났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 하지만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았다. 나쁜 일도 생기지 않았고. 오늘 같은 날 그냥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에 보니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91만 원이라고 한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희망 사항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월 391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살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노인들에게는 그만한 돈도 보잘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야 적정한 노후 생활일까? 궁금하다. 적정 노후 생활비에 병원비, 약값, 이런저런 보험료, 경조사비, 손주들 용돈, 여행비, 식비 및 외식비, 자동차 및 유지비 또는 교통비, 각종 세금, 책값 등 취미에 쓰이는 비용 등을 다 포함한 것일까? 은행 대출금과 이자, 월세도 포함한 것일까? 잘 모르겠다. 일단 자동차와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부 비용 또는 감가상각비, 기름값, 주차비, 통행료, 고장 수리비, 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런 비용까지 전부 노후 적정 생활비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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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한다. 오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다가 26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다. 하려면 그냥 오늘 할 것이지. 그렇다고 한 대행이 마음을 바꿀까? 아닐 것 같다. 한 대행은 탄핵당할 것을 각오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야당도 한 대행이 이렇게 나올 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후속 대책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다. 문제는 탄핵 정족수이다. 151명인지 아니면 200명인지 분명하지 않고 의견도 갈린다. 야당에서 192명이 찬성한다고 해도 한 대행이 탄핵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야당은 어찌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야당은 오늘내일 사이에 정족수가 151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열심히 찾겠지만, 결국 정족수는 헌재가 결정해 주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정족수는 200명이 맞을 것 같다. 26일이 되면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192명이 찬성하고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면 한 대행은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그대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업무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막상 그렇게 되면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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