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

늙어 가다 (1111)

지족재 2024. 10. 1. 18:58

늙어 가다 (1111)

 

2024년 10월 1일 저녁 6시 5분을 막 지났다. 오늘은 국군의 날. 어제저녁부터 오늘 오후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다. 어제저녁에는 운전도 해야 했고.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데도 안 비켜주는 차를 봤다. 뉴스에서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제 본 광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구급차 소리가 요란하길래 나는 얼른 2차선으로 비켰다. 1차선에 차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1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서 버렸다. 구급차도 못 가고. 결국 구급차는 그 차를 피해 2차선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했다.

 

사실 1차선에 있던 그 차는 내가 보기에는 2차선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안 비켜준 것 같았다. 고의일까?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꼭 1차선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좌회선하는 차도 아니었고. 죄회전하는 차라고 하더라도 한 블록 더 가서 돌아와도 될 텐데. 아무튼 운전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운전자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비난받는 운전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구급차차 소방차를 보면 당연히 비켜준다. 내가 좀 돌아서 가더라도. 초보 운전을 미국에서 했던 경험이 있다. 구급차, 소방차가 근처에 오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한다.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면 양 방향의 차가 무조건 서야 한다. 정거장에 있던 시내버스가 깜빡이를 켜고 나올 때도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날아올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도로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다. 구급차, 소방차,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있다고 차가 길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소방차가 가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안 비켜주는 차가 있었다. 운전을 잘 못 배운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설마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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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낮에 김 원장, 양 사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며칠 전에는 김 원장과 둘이 점심 식사를 했고. 아무튼 자주 만나게 되어 좋다. 길 선생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것이 아쉽다. 오늘은 걷기에 좋은 날이었다. 지하철로만 이동하면서 30분 정도를 걸었다. 교통비도 안 들고 운동도 하고.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이고 일석이조( 一石二鳥)가 아닐까? 은행나무 가로수의 은행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아침에 비가 좀 오고 바람이 좀 세게 불었나?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은 은행들이 떨어져 있다. 김 원장을 만나다 보니 5호선 지하철을 애용하게 되었다.  

 

발산역에서 내려 걷고 있는데 김 원장이 시장에 들러 오는 길이라고 해서 잠시 기다렸더니 김 원장이 차를 가지고 나타났다. 양 사장은 이미 학원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했다. 오늘 임시 휴일로 김 원장 학원도 쉬는 바람에 그곳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셋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편한 곳이다. 식당이라면 3시간씩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옆 손님이 신경 쓰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김 원장이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다. 양 사장은 단양에서 사 온 막걸리와 보드카를 가지고 왔다. 오늘 모임의 취지는 그 막걸리 마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쩌다 보니 오늘도 낮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걸리가 내 취향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맥주로 주종(酒種)을 바꾸었다. 그런데 김 원장도 그 막걸리가 낯설다고 하면서 소주로 주종을 바꾸었다. 결국 막걸리, 소주, 맥주의 3파전이 되었다. 점심을 겸한 것이라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자주 보는 사이인데도 뭔 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럭저럭 3시간이 지났다. 4시 10분쯤 일어섰다. 김 원장이 발산역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배웅을 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술도 깰 겸 운동도 할 겸. 양 사장과는 영등포구청역에서 헤어졌다. 양 사장은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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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외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죄 구형을 알지 못했다. 외출하고 얼마 안 되어 속보가 나왔다. 구형이 3년이라고 한다. 그럴 것 같았다. 여당 쪽 사람들이 대개 그럴 것이라고 하더니. 야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그것도 예정된 것이고. 11월 25일에 선고한다고 하니 11월이 되면 민주당 당대표의 운명이 결정된다. 야당에서는 이 재판이고 저 재판이고 모두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 같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여당 쪽 사람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은 1년, 위증 교사는 1년 6개월 정도의 판결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선고는 구형의 절반이었다는 가정 아래 그런 예측을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보나 마나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종 결과를 알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야당 쪽에서는 재판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려고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미룰 수 있을까? 단식은 이미 나왔고. 계엄설도 약발이 다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부인을 물고 늘어져서 전국민적인 촛불 집회라도 열리기를 바라야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야'와 '탄핵'을 외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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