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

늙어 가다 (643)

지족재 2023. 2. 16. 18:42

늙어 가다 (643)

 

2023년 2월 16일 저녁 6시 20분이 다 되었다. 오늘 손을 베였다. 1년 만에 크게. 병원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피가 좀 났다. 사과 깎다가 그리 되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없다. 일단 방수 밴드로 꼭꼭 묶어 놨다. 오늘은 다시 보기도 무서워서 그냥 두고 내일 살펴봐야겠다. 살이 잘 붙었으면 좋겠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 겹으로 묶었다. 이전에는 잘 붙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루 이틀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물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년 전에는 통조림 뚜껑에 크게 베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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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 신청한 것을 취소했다. 판권지가 없다고 한다. 판권지가 없으면 그 책이 언제 출판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출판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복사하려고 했는데, 판권지가 없다면 복사할 필요가 없다. 복사 가게에서 친절하게 전화해 주었다. 대신 복사 신청한 것을 취소해 주겠다고 한다. 공연히 그 사람들을 번거롭게 했다. 그러면 그 책들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1940년대 책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게다가 아직 저작권이 안 풀려서 그런지 온라인 제공도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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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야당이 동의하지는 않을 테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 자유 투표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체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비명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비명계가 몇 명이나 되나? 자칫하면 공천만 못 받을 테니 체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유 투표라고 해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비명계 중에 누군가 일 테니.  

 

그러다 보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포 동의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애쓸 것이다. 찬성했다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축출될 것이다. 아무튼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억지 수사라고 보고 있다. 야당 대표도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하고.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되나? 아마 그럴 것이다.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결국 법원까지 가야 하니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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