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629)
2023년 1월 27일 오후 4시 30분이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다고 새벽부터 바쁘게 보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그곳까지 가서 복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 자료 때문에 대전까지 가야 하는지 망설여진다. 자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곳에서는 원문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인쇄나 저장이 가능하게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저작권이 풀린 자료로 보이는데 굳이 인쇄와 저장도 못하게 막아 놓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전에는 가야 할 것 같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없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이뮤지엄, RISS 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자료도 있지만 찾지 못한 자료도 있다. 전쟁통에 사라졌을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려졌는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자료를 여러 기관에서 각각 디지털화한 것을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돈으로 더 많은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희귀품 대접을 받아 수장고에 들어간 자료도 많은 것 같다. 이뮤지엄으로 검색해서 찾은 자료인데, 막상 그 자료를 소장했다고 하는 곳에서 검색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전 경험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자료가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색 자체가 안 되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100년 전의 자료이니 자칫하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 고이 모셔두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더 망가지기 전에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자료는 공개하고 원본은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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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수처 1호 사건이라고 했었다. 아무튼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라고 한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항소한다고 한다. 임기 마치고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1심 법원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교육감 본인은 그저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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