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그의 재판(Judgement at Nuremberg)
이 영화는 1961년 미국에서 제작된 법정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실화인 줄 알았다. 실제로는 실화가 아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있었던 법관 재판을 모티브로 한 것이지만 가상의 재판이다. 영어 Nuremberg를 독일어 사전에서 찾으니 나오지 않는다. Nürnberg를 영어로 옮기면서 Nuremberg가 되었나? 내가 가진 CD 케이스의 전면에 제목이 '뉘른베르그의 재판'라고 되어 있는데, 뒷면 설명에는 '뉘른베르크'라고 되어 있다. 3시간짜리로 상당히 긴 편이다.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 판사의 진술을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지루하지는 않았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 그 법을 충실히 따른 판사 4명을 승전국인 미국인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독일 법에 따라 충실히 재판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후반부에 피고인 중의 1명인 언스트 야닝이 자신이 무죄가 아니며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 영화에서 언스트 야닝은 당시 독일의 저명한 법률가이고 히틀러 시대의 법무 장관을 지냈다. 영화를 보면서 실제 인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허구의 인물이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뉘른베르크 법관 재판에서 하틀러 시대의 법무 장관을 한 피고인은 없다.
헤이우드 판사는 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지만, 변호인 Rolfe는 아마 5년 내로 모두 방면될 것이라고 한다. 변호인 Rolfe의 변론, 야닝의 진술, 헤이우드의 판결 등이 인상적이다. <youtube>에 보면 이 인상적인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다. 변호인 Hans Rolfe 역할을 한 Maximilian Schell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다. 영화에서는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이었는데. 워낙 연기가 뛰어나서. 혹시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국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일본인을 가상으로 재판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나? 궁금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재미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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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스포(spoiler)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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