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

늙어 가다 (1080) - 2

지족재 2024. 8. 27. 20:43

늙어 가다 (1080) - 2

 

2024년 8월 27일 저녁 8시 5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중이다. 덥고 습한 것도 여전하다. 오늘 밤부터 열대야가 사라진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25도나 24.9도나 뭐가 다를까? 0.1도 내려가서 24.9도가 되면 열대야가 아니라고 한다. 그냥 웃고 싶다. 별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24.9도라고 하면 사실 25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25도와 24.9도를 달리 체감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온이 24.9도라고 해도 그 체감 온도는 기온 25도의 체감 온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24.9도이니까 열대야가 아니라도 주장해도 실질적으로는 열대야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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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준비설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 국회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정부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이라니? 정말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주로 야당 쪽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무엇 때문에 뜬금없이 계엄령을 준비하다는 것인지. 북한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는 것일까? 다음 정권은 야당에서 쥘 것이 분명한데 혹시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일을 망칠까 봐 미리 여론 작업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리는 작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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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가 마련한 통학 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교장이 말을 듣지 않자 고소했다고 한다. 천여 장의 탄원서까지 붙여서. 이래서 저래서 위험하다고 하면서. 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안 위험한가? 그 버스로 통학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교장을 고소했다고 한다. 직무 유기에 아동 방임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그럴 만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아파트 버스가 교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할 때도 그 자가용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할 것이다. 

 

교장이 말을 안 들어주면 직무 유기에 아동 방임으로 고소하면 된다. 형편에도 어긋나고. 아파트 자체 통학 버스는 교내 진입이 허용되고, 통학 자가용은 왜 교내 진입이 안되는가? 그러니 충분히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 통학 버스나 통학 자가용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똑같이 교장을 직무 유기에 아동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 교내에 버스나 자가용 진입이 허용되면 그만큼 더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니 그 위험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않았고 결국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직무 유기와 이동 방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만 것 같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교장이 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교장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 교장이 결정해도 학부모들이 그런 결정을 무시하고 고소를 하는 세상이다. 교육청이 개입한다는데 교육장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육장이 교장과 같은 결정을 하면 이번에는 교육장을 고소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다음에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야 한다. 교육감도 교장과 같은 결정을 하면 교육감도 고소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교육부 장관을 고소할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을 고소하나? 비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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