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000) - 2
2024년 6월 7일 저녁 6시 55분이 다 되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에서는 11명의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한다. 강성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좀 있다. 여당이 보이콧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보이콧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당 사람들을 각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던가? 국회꼴이 참 말이 아니다. 협치는 무슨. 그래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월을 보내라.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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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부인의 인도 방문을 두고 여전히 말이 많다. 문 전 대통령도 뭐라 말했고, 그 부인은 고소한다고 하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남녀 두 의원은 열심히 호화 식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다고 한다. 거기에 어디 셀프 초정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어느 나라 총리가 초청장을 써주면서 초청해 달라고 해서 초청장을 보낸다고 쓸까? 그런 초청장으로는 셀프 초청이었다는 것을 방어할 수 없다.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한국이 대통령 부인을 보내겠다는데 인도 총리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떻게 그 초청장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초정장은 공식적인 국가 문서 아닌가? 명백히 사문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에 물러난 그 장관이 설마 공식적인 국가 문서를 들고 와서 공개했을 리는 없고, 장관 시절에 받은 초청장을 복사라도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초청장 정도는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누구든지 문체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무렴 어떤가? 그 초정장이 그 문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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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17일부터 휴진한다고 했지만, 병원장이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 용감한 병원장으로 보이기는 한다.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그런 병원장의 지시에 따를까? 의협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의사들은 정부가 하는 지시나 명령도 우습게 아는데 병원장 1명이 그렇게 나선다고 휴진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휴진하면 휴진하는 것이지 별 수 있는가? 병원장이 불허해도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병원장이 무슨 수로 의사들이 진료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 순순히 병원장 지시에 따를지 아니면 병원장 사퇴하라고 데모할지 누가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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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과 관련된 1심 재판이 끝났다. 핵심 피고인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아마 당장 항소할 것이다.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편파적 판결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2심, 3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1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다음 대선이 지나도 재판이 안 끝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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