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일

늙어가다 (1662)

지족재 2026. 3. 18. 00:30

늙어가다 (1662)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새벽 0시 10분이 다 되었다. 어제는 더운 봄 날씨였다. 오늘은 좀 추워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어제 같은 날씨가 며칠 계속된다면 금방 벚꽃이 필 것 같다. 어제 동네의 벚나무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꽃망울이 터지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 개나리도 마찬가지이고.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부기장이 기장을 살해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직장에서 징계를 할 때도 원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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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재판소원이 50건 넘게 접수되었다고 한다.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헌재도 고충은 없지 않을 것 같다. 대법이 확정한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재판소원이 무용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대법이 확정한 판결을 전부 뒤집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러니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그대로 두면서 또 어떤 것은 뒤집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뒤집는다고 해도, 그것은 곧 대법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대법으로서는 그렇게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단 대법의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법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 같다. 

 

헌재에서는 과연 대법의 어떤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정치인 또는 사상범과 관련된 판결을 뒤집나? 만약 여당 쪽 사람들과 관련된 판결만 골라서 뒤집는다면 헌재가 정권과 밀착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다. 아마도 구색을 맞추어 야당 쪽 사람과 관련한 판결도 가끔씩은 뒤집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외의 다른 판결은 거의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판결도 뒤집게 되면 대법 위에 헌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법을 하급법원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만약 헌재서 대법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내면? 대법으로 되돌아가나? 헌재가 대법 판결을 뒤집는 쪽으로 파기 환송했을 때 대법이 거부할 수도 있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대법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종래의 판결을 고수한다면? 결국 헌재와 대법 중 어디가 더 상급 법원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대법과 헌재가 더는 동급일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 될 것도 없다. 헌법을 고쳐 대법 위에 헌재가 있다고 고치면 되니까. 민주당이 다수인데 못 고칠 리가 없다. 나는 오늘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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