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657)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12시 30분이 다 되었다. 벌써 금요일이다.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다. 어제도 그럭저럭 지나갔다. 집사람 감기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딸내미 감기는 한참 진행 중이다.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결근이나 휴가는 아니고 집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다. 감기는 전염되니까 출근하면 오히려 동료들이 싫어할 것이다. 재택근무 제도라는 것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출근할 수도 없고 결근할 수도 없으니, 자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다. 감기로 병가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재택근무 제도가 좋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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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모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양 모는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리를 그냥 내놓자니 못내 아쉬운 것 같다. 그럴 것이다. 국회의원 양 모가 국회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난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재판소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 같다. 양 모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혹시 아는가? 헌재에서 그를 구제해 줄지. 어떻게 올라간 국회의원 자리인가. 내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헌재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지만 헌재에서 그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구제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면과 복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던가?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살고 있던 사람도 사면되고 복권되지 않던가? 그러니 얼마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 모도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면서 다시 정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의 이런저런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인에게 전과는 그다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4 심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부터라고 하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어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확정 판결이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된 것 같다. 양 모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벌써 재판 소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대법원보다는 헌재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재판소원을 받겠다고 할 것 같다. 좋은 세상이 된 것인가? 재판소원이 많아지면 헌재 재판관도 대폭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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