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631)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새벽 0시 15분이 다 되었다. 봄이 곧 오려나. 어제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춥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많았다. 오전에 충전기를 콘센트에 끼워두고 하루 종일 잊고 있었다.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바쁘게 한 일도 없었는데. 약을 먹었는지도 안 먹었는지도 잊을 때가 있다. 먹는 약이 몇 가지가 되다 보니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었다고 기록해 두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고 나서 그 약을 먹었다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나이가 된 것인지. 아무튼 치매 조짐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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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뉴스에서 보니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다. 만약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유죄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을 증거로 다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공개된 녹취록으로 보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들은 증거 수집의 위법성 때문에 유죄를 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죄가 없어서 무죄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전 법무장관 조 아무개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었나? 그때는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어떤 때는 위법하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기는 할 것이다.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 못할 뿐이지. 가끔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판사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채점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시험 점수가 달라지는 것과 무엇인 다른지 모르겠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요즘 사실상 4 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보다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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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는 하다. 나는 내 경제력 수준에 맞는 인천 촌구석의 구축 아파트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든 관심이 없다. 가격이 오르던 또는 내리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터무니없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강남 아파트가 비싼 나름 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가격에도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강남 아파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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